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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Net Decarbonization 2020 전략세미나 Ⅱ] 2-2 선박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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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0-10-15
첨부파일 첨부파일 MacNet_Decarbonization_2020_전략세미나_Ⅱ_2-2._선박_배출권거래제_개요_및_도입_전망_김진형_한국선급.pdf (3,908,147)bytes 조회 1873

2-2. 선박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도입 전망(한국선급 김진형)_rev.2_페이지_01.jpg

 

 

2020. 10. 14(수) MacNet Decarbonization 2020 전략세미나 - Ⅱ 

제2주제 : 선박 탈탄소 기술정책의 핵심방향과 전망

두번째 발표 - 선박 배출권거래제 개요 및 도입 전망 / 김진형, 한국선급 책임연구원 자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출권거래제 해운분야 확대에 따른 국내선사에 대한 영향(특히 선사별 비용 수준) 

선박의 비용 영향도는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를 적용한 배출허용치(cap)에서 유상할당(auctioning) 필요량에 대한 비용 및 배출허용치 대비 초과 배출량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기준배출량, 감축목표, 유상할당 비율에 대한 정보는 세부적인 해운분야 EU ETS 법령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자면 EU ETS의 선행제도인 EU MRV가 2018년 데이터부터 보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8년 ~ 2020년 평균 배출량이 기준배출량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EU ETS 적용 범위가 유럽내 운항(between EU port and within EU port at berth)만을 대상으로 할지 유럽 입출항을 모두 포함(departed from, arrived to, between EU port and within EU port at berth)을 대상으로 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기준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축목표는 현재 항공분야 EU ETS 적용 기준을 참고하면 5% 적용 또는 EU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40%를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유상할당 비율도 항공분야 EU ETS 적용 기준인 15% 또는 가장 극단적인 유상할당 비율 100%를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① 대상 선박의 2018년 ~ 2020년 평균 배출량을 통한 기준배출량 산정

      1-1. 유럽내 운항(between EU port and within EU port at berth) 배출량

      1-2. 유럽 입출항을 모두 포함(departed from, arrived to, between EU port and within EU port at berth) 배출량

    ② 기준배출량에 감축목표를 적용한 배출허용치 산정

      2-1. 감축목표 5% 적용 (현재의 항공분야 EU ETS 적용 기준)

      2-2. 감축목표 40% 적용 (EU에서 제시하는 선박 에너지효율 기준의 2030년까지 감축목표)

    ③ 배출허용치 내에서 유상할당 비율 적용 대상 배출량 산출

      3-1. 유상할당 15% (현재의 항공분야 EU ETS 적용 기준)

      3-2. 유상할당 100% (유상할당 최대치)    

    ④ 유상할당 배출량에 EU 배출권 가격(20년8월31일 기준, 약 4만원/tCO2e)을 곱하여 유상할당 비용의 추정

이와 함께, 배출허용치 대비 초과 배출량은 선사에서 예상하는 대상 선박의 EU 운항 빈도를 토대로 해당 선박의 배출량을 계산하시어 초과 배출량 여부를 산출하시고 초과 배출량에 EU 배출권 가격을 곱하시면 초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비용의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사에서 보유하신 선박별로 비용을 추정하신 결과의 총 합계가 해당 선사에서 EU ETS 대응을 위해 부담하여야 하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내용은 발표자료 20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배출권 할당은 어떤식으로 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공분야 EU ETS 사례로 말씀드리면, 무상할당 및 유상할당을 위한 신청서를 해당되는 EU 관할국가(administering state)에 제출하셔서 배출권 할당을 받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항공사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의 관할국가는 독일 정부이므로 독일 정부를 통해 할당 받습니다.

 

CO2 배출권 할당량의 기준을 선박의 효율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재 총 배출량 기준 일부를 할당하나요? 

 

항공분야 할당 사례로 말씀드리면, 배출허용치(cap)는 배출총량(tCO2e)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배출허용치 내에서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이 정해집니다. 무상할당 비율에 따라 개별 참여자의 무상할당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해당 내용은 발표자료 16 페이지를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무상할당 Benchmark Value (EU에서 공표)

      tCO2e/tonne-km=무상할당 배출총량(tCO2e)÷항공분야 전체의 tonne-km

    ② 개별 항공사 무상할당량

 

      tCO2e=항공사 A의 tonne-km×무상할당 Benchmark Value

 

배출권 할당관련 질의드립니다. 무상할당 85%, 유상할당 15% 

배출권 할당 비율은 해운분야 EU ETS 법령에 대한 EU Council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상할당 15%는 현재 항공분야 EU ETS 적용 기준입니다.

 

현재 EU ETS가 적용되는 항공부문은 실질적으로 INTRA EU 구간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운부문도 EU ETS 적용이 불가피 하다면, INTRA EU 구간에 한해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항공분야 EU ETS도 EU 차원에서 제안되는 초기에는 EU 입출항 배출량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및 중국에서 자국 항공기의 EU ETS 적용을 금지하는 자국법을 수립하고 유럽사법재판소 제소(최종 결론은 EU 승소), 중국의 Airbus 발주 취소 등의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및 항공 관련 산업계의 공식적 우려 표명 등으로 최종적으로 Intra EU로 규제 범위가 축소 되었습니다.

현재 해운분야도 국제해운협회(ICS),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 발틱국제해운동맹(BIMCO) 등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항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IMO 차원에서도 EU의 지역적 규제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 표명 등 해운분야 각계각층에서 항공분야와 유사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배출권거래관련 질의 드립니다. 무상할당 85%, 유상할당 15%의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국가 혹은 해운사 혹은 선박별로 책정되는지요? 

무상할당 85% 및 유상할당 15% 기준은 현재 항공분야 EU ETS 사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운분야에 실제 적용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분야는 항공사 차원에서 책정이 되고 있는데, 해운분야는 해운사로 될지 선박으로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무상할당 비율에 따라 해운분야 전체 무상할당량 및 유상할당량이 정해지며, 무상할당량은 개별 해운사 또는 개별 선박에 무상할당됩니다.

유상할당의 방법은 경매(Auctioning)입니다. 따라서, 경매방식으로 유상할당 배출권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유상할당 배출권은 해운사 또는 선박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 배출량(배출권)의 구매관련 거래시스템의 상세 내용이 궁금합니다. 별도의 거래소나 브로커를 통해서 초과배출권을 구매를 하는건지... 비용을 어디에다 지불해야되는지요? 

별도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EU ETS의 경우 여러 배출권거래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래소는 유럽에너지거래소(EEX)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때 등록부(Registry)에 배출권을 위한 계좌(Account) 개설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동 계좌로 직접 거래하거나 브로커를 통한 거래 대행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권 구매는 초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적 또는 매매 차익 수익을 위한 목적 등 목적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배출권 거래 비용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비용은 매도자에게, 거래 비용은 거래소에게...이는 모두 거래소를 통해 정산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다른 산업섹터, 비 해운분야에서 가져올수있나요? 

현재 EU ETS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A : 육상 산업분야에 할당되는 배출권

 - EUAA : 항공분야에 할당되는 배출권

 - CER : CDM 사업을 통해 발생된 감축인증 배출권

 - ERU : JI 사업을 통해 발생된 감축인증 배출권

항공분야 사례에서는 항공분야에서는 EUA, CER, ERU를 구매할 수 있으나, EUAA는 항공분야 간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운분야 EU ETS 시행시, 상기 배출권에 해운분야에 할당되는 배출권이 생기게 될 것이며, 해운분야 배출권은 해운분야 간에만 거래가 가능하고 해운분야는 EUA, CER, ERU 구매가 추가로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