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연료별
국내외 규제 대응


선제적인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 선박의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료와 추진 기술에 대한 국제 규정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더 나아가 향후 어떤 규정이 등장할지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 선구안이 필요하다.

핵심내용 한 눈에 보기

📌 대체연료 추진 선박의 건조 증대는 지속적인 IGC 및 IGF 코드 개정의 요인이 될 것이다.

📌 국내에서는 연료에 따라 친환경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 STCW 협약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는 선원법 및 선원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IGC 코드

•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선박의 설계 및 건조 기준 제공

→ 선박, 선원 및 환경과 관련된 잠재 위험 최소화

→ 선박의 충돌 및 좌초 등에 의한 저온·고압 화물 탱크의 손실과 유출 방지


1975년

자발적 규정으로 존재

1983년

IMO MSC48에서 최초 채택

2008년

새로운 화물 취급 가스 운반선 관련 개정 진행

2016년

개정 IGC 코드 발효




| IGF 코드

• 저인화점 연료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 표준 제공

→ 선원도 자격 조건 갖춰야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 사용 선박에서 근무 가능


2004년

IMO MSC78에서 천연가스 사용 선박에 대한 국제 규정 제정 제안

2015년

IMO IGF 코드 채택

2017년

IMO IGF 코드 발효

2019년

STCW 협약 기준 보완을 위한 새로운 선원 교육과정 개발·개선




| 대체연료별 적용 국내외 규정

대체연료별 적용 국내외 규정



| 국내 친환경 대체연료 법 규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

→ 선박 특정 없이, 다양한 기술 및 연료 사용 선박 포함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94호, 저인화점 연료 추진 선박 기준

→ IGF Code와 관련한 국내 규정

• 선원법 및 선원법 시행규칙

→ STCW 협약 반영